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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KC 인증 관련안내사항 (1월24일자 변경. 수정)
작성자 모조 (ip:)
  • 작성일 2017-01-23 14:32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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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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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모조입니다.


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안법(또는 전생법)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
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생활용품도 전기제품에 준하는 KC인증을 받고 판매하여야 한다는 법입니다.


아래 링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.


http://www.law.go.kr/lsEfInfoP.do?lsiSeq=180398#



KC인증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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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24일자 변경 내용입니다.


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안법이 규정 재검토및 시행 1년 유예 되었습니다.


아래 링크는 자세한 기사 내용입니다.


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18&aid=0003734393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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